대법원, 전두환 회고록 5·18 허위사실 최종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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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두환 회고록 5·18 허위사실 최종 단죄

-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광주시, 역사 정의 승리 선언
- 강기정 시장 “사필귀정…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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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우석 기자] 전두환 회고록 속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으로 판결되면서 광주시는 이를 환영하며 역사 정의 승리를 선언했다.광주광역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역사를 조작하려던 시도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 패배했다”며 "역사의 진실은 꺾이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오랜 시간 진실을 지켜온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을 광주시와 시민 모두 환영한다”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전두환 회고록이 내란 수괴로서 사죄 없이 작성한 역사 왜곡을 엄중히 심판한 사례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거짓이 진실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오월영령들의 명예를 지켜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확정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라며 "왜곡에 따른 책임은 끝까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 역사 왜곡을 엄중히 단죄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대법원은 헬기사격 부정을 명백한 허위이자 불법으로 판시했다. 광주의 전일빌딩에는 그날의 진실인 탄흔이 선명하다”며 "5·18 폄훼·왜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해주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공고히 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실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오월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일은 우리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역사 정의를 수호하고, 5·18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숭고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관련 허위 사실은 삭제되지 않으면 출판·배포가 금지되며, 전두환 측은 5·18 단체와 조대영 신부에게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광주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을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 광주광역시청 전경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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