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 단순 치통 환자 ▲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최길재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응급환자에게 골든타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진 -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해 비응급 119신고 자제 당부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