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사업은 가구 단위로 추진되며, 250kg 규모의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와 함께 가스 연결 배관, 가스감지기, 가스보일러 교체 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환경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규모는 총 50가구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3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설치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한정된다. 도시가스 공급 가능 지역이나 공급 예정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2월 6일부터 27일까지이며, 대상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만 65세 이상 고령자 ▲3순위 일반가구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탱크 설치가 어려운 경우나 LPG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가구는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광양시청 4층 신산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광양시 신산업과(☎061-797-3452)로 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연료 대비 난방비 절감 효과뿐 아니라, 용기 배달 방식보다 안전한 가스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격 계량기를 활용한 사용량 기반 요금 납부로 시민들의 LPG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