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군은 수산물 취급 업소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판 배부 등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투명한 수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모든 수산물 취급 업소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보성군, 설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