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정조준… 보성군, 특별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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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정조준… 보성군, 특별 단속 돌입

- 2월 14일까지 전통시장·취급업소 집중 점검…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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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장형덕 기자] 보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오는 2월 1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 유통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틈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명절 선물용과 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단속 대상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명절 대표 수산물을 비롯해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높은 활참돔과 활방어 등이다.

군은 수산물 취급 업소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판 배부 등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투명한 수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모든 수산물 취급 업소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보성군, 설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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