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군 소음 대책지역 확대…도당리·홍천리·수석동 신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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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군 소음 대책지역 확대…도당리·홍천리·수석동 신규 포함

- 3종 구역 171필지·275명 추가 지정…월 최대 3만 원 피해보상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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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김도영 기자] 충남 서산시는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 소음 대책지역 3종 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지정으로 음암면 도당리와 해미면 홍천리, 수석동 일원 일부 지역이 새롭게 군 소음 대책지역에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총 171필지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275명은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소음 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되며,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3종 구역에 해당한다. 3종 구역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 시기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서산시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대상 주민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대책지역 확대 사실과 함께 피해보상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신청 대상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 또는 음암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군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수석동, 석남동 일대 주민 9,025명에게 총 24억 5천여만 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지역 조정과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 서산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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