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충남 전통시장 ‘온누리 환급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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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충남 전통시장 ‘온누리 환급 대전’

- 수산물 최대 30% 돌려준다… 도내 7개 시군 12개 시장서 5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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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김도영 기자] 충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충남도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개 시군 12개 전통시장(연합 포함 13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사업으로,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보령) △화지중앙시장(논산) △강경젓갈시장 △강경대흥시장(논산) △당진전통시장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장항전통시장 △태안서부·동부시장(연합) △신진항골목형상점가(태안) △안면도수산시장(태안) 등이다.

시장 내에 설치된 환급소 운영 시간은 시장별로 다르다.대천항수산시장, 강경젓갈시장, 안면도수산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충남도는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적 특성을 반영해,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동유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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