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사업으로,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보령) △화지중앙시장(논산) △강경젓갈시장 △강경대흥시장(논산) △당진전통시장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장항전통시장 △태안서부·동부시장(연합) △신진항골목형상점가(태안) △안면도수산시장(태안) 등이다.
시장 내에 설치된 환급소 운영 시간은 시장별로 다르다.대천항수산시장, 강경젓갈시장, 안면도수산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충남도는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적 특성을 반영해,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동유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