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설 대목 전통시장에서 ‘토지·주소 바로 알기’ 현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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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설 대목 전통시장에서 ‘토지·주소 바로 알기’ 현장 홍보

- 지적재조사·도로명주소 제도 안내…주민 재산권 보호·생활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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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성종화 기자] 무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무안읍 전통시장을 찾아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주소 제도에 대한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이번 홍보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토지 이용과 주소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 관계자들은 홍보물을 배부하며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법을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무안군은 올해 △무안고절2지구 △일로의산2지구 △삼향지산2지구 △몽탄사창2지구 △청계도대지구 △해제천장1지구 등 6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군은 지난 6일부터 해당 사업지구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절차와 경계 설정 방식, 주민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제도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도로명주소는 고가도로와 지하도로 등 위치 파악이 어려운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대형 건축물의 실내 공간까지 주소 기반 이동 경로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무안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주소 제도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제도인 만큼,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과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설맞이 지적재조사를 진행하는 직원들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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