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농어촌공사, 설맞이 농지은행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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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농어촌공사, 설맞이 농지은행 홍보 나서

- 고령 농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 강화·농지임대 수수료 폐지 등 실속 혜택 집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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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박우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류화열)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에서 ‘농지은행사업’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귀성객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혜택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지사 직원들은 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곳곳에서 안내 리플렛을 배부하며, 2026년 더욱 강화된 농지은행 사업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이번 홍보에서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폐지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핵심으로 다뤄졌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65세에서 84세까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매도)할 경우,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경영기간 요건이 완화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침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수수료 폐지 소식도 함께 전했다. 기존에는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던 수수료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농업인들은 수수료 없이 공사에 농지를 맡길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류화열 나주지사장은 "은퇴를 고민하는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 경영 중인 농업인에게는 수수료 폐지라는 실질적인 경제 혜택을 알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의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농지은행 관련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061-330-9520)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사진 - 나주 농어촌공사, 설맞이 농지은행 홍보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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