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공대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149조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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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공대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149조 즉각 철회 촉구

- “혁신도시 정주 기반 훼손·쓰레기 처리 책임 전가”…주민 동의 없는 외부 폐기물 반입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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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박우석 기자] 나주시의회 김철민 의원이 참여한 나주열병합발전소 SRF쓰레기 사용저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149조(폐기물 처리 특례 조항)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대위는 해당 조항이 "전남을 구조적인 쓰레기 처리 권역으로 고착시키고, 나주 혁신도시의 정주 기반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장 간 협의만으로 관할 외 폐기물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미 SRF 사태로 광주 쓰레기를 떠안아 온 나주에 또다시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애초에 쓰레기 처리장을 전제로 조성된 도시가 아니다. 소각시설 논란과 환경 위험은 곧바로 정주 여건 악화와 인구 유출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제149조 즉각 철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주민 동의 없는 외부 폐기물 반입 중단 ▲광주의 자체 처리 계획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전남과 나주는 대한민국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성명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전문가들은 "혁신도시와 인근 주민들의 환경 권리와 정주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 - 나주시의회 김철민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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