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전남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이날 ASF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전남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영광 사례 이후 14일 만이다.
올해 전국 ASF 발생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강원 1건, 경기 4건, 충남 1건, 전북 1건, 전남 2건, 경남 1건이다. 전남에서는 이번 나주 사례와 지난달 영광 사례가 보고됐다.
전남도는 ASF 확진 직후 즉시 초동 방역팀을 투입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이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완료했으며, 도 현장지원관 2명이 파견돼 주변 환경 조사와 발생 원인 분석에 나섰다. 아울러,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 신속 살처분을 진행하고, 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했다. 방역지역 내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을 강화하고, 나주와 인접 6개 시군구(함평·무안·영암·화순·광주 광산·남구)의 양돈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10일 오후 7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양돈농장은 사람과 차량 출입 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씻기, 방역복·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매일 사육 돼지의 임상 관찰을 강화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ASF가 여전히 전국적으로 확산 위험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농가 스스로도 방역에 철저히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발생농장 방역현장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