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조례는 살아 있어야 한다’…입법 평가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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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조례는 살아 있어야 한다’…입법 평가 첫 도입

- 시행 3년 이상 조례 대상 전수 점검…형식 아닌 실효성 중심 행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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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김은옥 기자] 완도군이 군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입법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완도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총 538건에 달한다. 해마다 조례 수가 증가하면서 군민 삶과 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지만, 입법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군은 단순 기술적 성격의 조례를 제외하고, 제정 또는 전부 개정 후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평가에 나선다. 평가는 ▲입법 목적의 실현 가능성 ▲조례 규정의 실제 이행 여부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등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군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선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의 유지·개정·폐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 삶 속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느냐”라며 "앞으로 3년 주기로 입법 평가를 정례화해 체계적인 법제 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 권익 증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완도군의 이번 입법 평가는 조례 중심 행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관리와 점검’ 중심의 법제 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완도군 청사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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