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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유재산심의회는 전상욱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5명과 세무사·법무사·건축사·교수·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9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행정 내부 판단에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을 더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날 심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무상사용 승인 ▲재산 용도 변경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돼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활용 타당성, 재정적 효과, 공공성 여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취득·처분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 취득 토지 면적 1,000㎡ 이상, 처분 토지 면적 2,00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군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추진할 방침이다.전상욱 부군수는 "공유재산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동 자산인 만큼, 활용과 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이 청양군 전체의 이익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청양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통해 자산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 체감도가 높은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 청양군, 2026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