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5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매년 야생동물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를 우선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이 있는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 농가도 선정된다.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민영애 화순군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여 농가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 시설 지원을 확대해 농가의 안정적 영농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지도팀(☎061-379-35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피해예방시설(철망울타리)이 설치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