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속도 낸다…재정·산업 특례 세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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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속도 낸다…재정·산업 특례 세부 논의”

- “시·도민 참여 기반, 균형발전·첨단산업 지원 위한 특례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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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에 담길 핵심 특례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광주시·전남도, 시·도의회,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회,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등 각계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실무기구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출범 후 열린 첫 회의와 두 차례 온라인 회의에 이어 네 번째 대면 회의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특별법안에 포함될 재정·지역개발 특례,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 지원,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특례 등 핵심 사항을 집중 검토했다. 특히 시민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전략 점검도 함께 진행됐다.협의체 위원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단순한 제도 마련이 아니라 시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장치”이라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지속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지난 15일과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검토되었으며, 신규 특례 사항 반영 등 긴밀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동대표인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주·전남의 권한 강화와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라며, "특례 사항 하나하나가 시민 삶의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시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특별법안은 재정·산업 특례 중심으로 계속 논의될 예정이며, 통합 추진 일정과 시민 의견 수렴 과정도 함께 공개될 계획이다.

사진 -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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