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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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우려한다!

- 주민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 없는 행정통합을 우려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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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에서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과밀화된 인구, 정치, 경제, 문화 등 대한민국의 현실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노력과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은 통합에 앞서 수많은 숙의 과제가 존재한다. 이는 수도권 1극 중심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특정 지역의 쏠림과 주변부의 소외 현상으로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시군 교육청에 대한 권한 확대는 주민들의 행정 편익과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개성 있는 발전과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 경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전남-광주 간 재정배준 기준, 청사의 분산배치에 따른 역할,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직선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안착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번갯불에 콩 볶듯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은 추후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특히 전남 지역은 광주와 달리 동 서부권, 중부권, 도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나뉘어 역사와 지형, 생활환경과 산업환경 등 이해·요구가 상이하다. 이에 지역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이를 수렴하여 숙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단순한 시군별 설명회 중심의 토론회를 뛰어넘어, 공론조사 및 숙의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하고, 이를 종합하여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특별법 내용에 지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숙의·공론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전라남도의회를 비롯한 각 시·군의회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 없이 성급한 입장 표명이나, 의결 과정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부터 주권자인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에 나서는 것이 자신들의 책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2026년 1월 15일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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