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통장(현금카드)을 이용해 지방세 부과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ARS(☎142211)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목포시 세정과(☎061-270-3297)로 하면 된다.
사진 - 목포시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