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축분뇨 부숙도는 가축분뇨가 퇴·액비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거름으로 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받고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숙도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분석 결과는 접수 후 약 14일 후 우편 또는 방문 등 방법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041-750-380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는 퇴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축산농가가 의무화된 부숙도 검사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부숙도 검사 시료 채취 홍보물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