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생활보조비 월 10만 원, 건강관리비 월 5만 원이 지급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건강관리비 월 15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사망조의금 1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해 유족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이번 지원금 인상은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99세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3년 제정돼 2024년 1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충남도는 여성 피해자만을 지원하는 일부 시도와 달리 남·여 구분 없이 모든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전체 예산 규모는 컸지만 개인별 지원액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그동안 타 시도와의 지원 형평성, 도 재정 여건,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결과다.도는 향후 도 누리집과 각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양승찬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도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도 차원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인권친화적인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충남도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