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최근 AI 기술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물론, 일반인의 얼굴·목소리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동의 없이 콘텐츠로 활용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음성이나 영상이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면서, 사회적 혼란과 권리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그동안 얼굴과 목소리는 방송·영화·음악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거래돼 왔지만, 현행 법체계는 이를 명확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범위와 보호기간, 이용 기준이 불분명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식별 가능한 요소를 독립된 재산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보호·이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30년간 존속하며, 권리자 또는 상속인은 초상과 음성 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시사보도나 공익적 정보 전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도 함께 고려했다.특히 AI 등을 활용해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전송·배포할 경우, 해당 콘텐츠가 ‘디지털 모사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 제작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규정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박수현 의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문화산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 같은 정체성 요소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위험도 키우고 있다”며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는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통해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