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축산물가공품, 이제 영양정보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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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축산물가공품, 이제 영양정보 ‘전면 공개’

열량·나트륨 등 9대 영양성분 의무화…소비자 알권리·건강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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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1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일부 품목에 한정됐던 영양정보 표시가 제조·가공·소분·수입 단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식품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축산물(식품 포함)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모든 관련 업체는 제품 포장에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총 9종이다.영양성분 표시제도는 1996년 우유류, 햄·소시지류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소비자의 건강 관심 증가와 식품 정보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도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으로 기존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알가공품류 ▲산양유 등을 생산하는 연 매출 50억 원 미만 업체도 새롭게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는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특수 품목 제조업체로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품이나 식당 등으로 납품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이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1차 위반 시에도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업체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년간 영업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축산물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해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사전 홍보와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기존 포장재를 즉시 교체하기 어려운 업체를 위해 포장지 연장 사용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관련 절차는 전남도 동물방역과(061-286-659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영양성분 표시 확대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돕는 제도”라며 "도민 건강 증진과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축산물가공품 시장 전반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전남도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 홍보물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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