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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특히 지급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지급 금액과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매월 15만 원씩 지급되며, 지급 수단은 청양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체크카드)이다.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사용 가능 지역에 대한 안내도 눈길을 끈다. 청양읍 주민은 10개 읍·면 전 지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운곡면·대치면·남양면·화성면·비봉면은 1생활권역, 정산면·목면·청남면·장평면은 2생활권역으로 구분해, 각 생활권역 내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병원·약국·학원·안경점은 생활권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안내문에 경고 문구도 포함했다. 허위 전입, 불법 현금화, 중고 거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액 환수와 최대 3~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번 리플릿은 각 세대에 우편 발송되는 동시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현장 민원 응대 시 설명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혼선을 최소화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번 리플릿을 통해 군민 공감대를 넓히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안내 리플릿 제작·배부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