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등이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보령시는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방식을 도입해 출산가정의 선택권을 넓혔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을 증빙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는 출산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이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육아 초기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보령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보령시보건소 전경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