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ASF 방역대 전면 해제…당진 발생 34일 만에 ‘안정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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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ASF 방역대 전면 해제…당진 발생 34일 만에 ‘안정 국면’

- 10㎞ 내 31호 농가 전수 검사 ‘모두 음성’…발생 농장은 입식까지 추가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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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달 24일 당진에서 도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추가 확산이 없자, 발생 34일 만인 28일 자로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는 살처분과 소독을 완료한 뒤 30일 이상이 지나고,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서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임상·정밀·환경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도는 지난 27일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포함해 방역대 10㎞ 이내 양돈농가 31호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도는 방역대 내 농가 28호를 대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2차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역학 관련 이동 제한 농가의 도축 출하 등 반출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해 이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왔다. 아울러 생산자단체를 통한 방역 상황 공유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겨울철 방역 관리 요령 홍보로 농가의 방역 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높였다.다만 ASF 발생 농장은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즉시 돼지 입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군 점검과 충남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후 60일간의 입식 시험 등 추가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돼지 입식이 가능하다.

이정삼 충남도 농축산국장은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축사 내외부에 대한 집중 소독과 철저한 차단 방역, 지속적인 예찰 관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 20개 시군에서 총 55건이 발생했으며, 충남에서는 지난달 당진에서 처음 발생했다.

사진 - 충남도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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