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감면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로, 부모 중 한 명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다. 가정용 수용가에 한해 월 사용량 중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기존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다른 사유로 감면받고 있는 수용가는 중복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대상 확대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고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여수시 청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