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법적 의무 넘어 ‘선제적 안전경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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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공사, 법적 의무 넘어 ‘선제적 안전경영’ 시동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출범… 중대재해 예방 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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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공사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중심 경영 강화를 위해 한발 앞선 행보에 나섰다.천안도시공사는 최근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공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위원회는 공사 내부위원 5명과 안전·보건 분야 외부 전문위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공사는 이날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앞으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안전보건경영 목표 및 중장기 추진계획 자문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요인 발굴 ▲현장 중심의 개선대책 검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공사의 안전정책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천안도시공사는 이번 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와 근로자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신광호 천안도시공사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천안도시공사는 향후 위원회 정기 운영을 통해 안전보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운영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진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위촉 및 회의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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