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내년부터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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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내년부터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급

- 전국 시 단위 최초 지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인구 유입 기대 -
- 연 200만 원 기준, 소득구간별 30만 원 증액 지급…최대 연 350만 원 지원 -
- 광양시의회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최종 지급안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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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2026년부터 전국 시 단위 최초로「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등록금 중심 장학금과 달리 주거비·교재비·식비 등 대학 생활 전반에 필요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으로,경제적 여건상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거주기준은 부·모 또는 보호자,학생 본인 모두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3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학생의 경우 관외 대학 진학에 따른 거주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34세 이하의(전문)대학교 재학생이며,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C학점 이상,지원 횟수는 편입학·재입학을 포함해 최대8학기까지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소득기준(기초·차상위, 1~3구간, 4~6구간, 7~8구간, 9구간, 10구간)및 학생 거주기간(7년 이상100%, 3년 이상5년 미만70%, 3년 미만50%)을 고려해 연2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구간별30만 원씩 증액 지급하며 최대 연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주민 설명회와 교육단체 간담회 및 수차례 의원 간담회를 거쳤으며,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연34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지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에 예산출연동의안으로 제출했으나 보류됐다. 이후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거주 및 소득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으로 조정했으며,그 결과 제34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는 이번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이 단순한 장학금 지급을 넘어,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학업과 진로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인재의 정주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은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학부모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경감 효과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앞으로도 학생들이 출발선의 차이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본 사업은(재)백운장학회를 통해 추진되며 상반기는 내년3~4월 신청을 받아6월까지 지급하고,하반기는9~10월 신청을 받아1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 - 주민설명회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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