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확정된 규약에는 특별광역연합 사무 개시일을 당초 2026년 1월 1일에서 ‘규약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행안부 승인과 고시, 특별회계 조례안 제정, 연합 의회 구성, 연합 조례·규칙 제정, 사무공간 마련 등 출범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규약에는 ‘6개월 이내’로 명시했지만, 실무 준비와 출범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규약안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예정이며, 승인·고시가 완료되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규약안 통과로 양 시·도의 공동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전남이 초광역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특별광역연합 출범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뒷받침하며, 호남권이 신성장 산업과 문화·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지방 단위의 초광역 협력이 실제 정책 실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격차 완화와 지방소멸 방지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 -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야경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