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가축분뇨발효액비 규제 완화 법안 발의…“친환경 농업·탄소 저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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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가축분뇨발효액비 규제 완화 법안 발의…“친환경 농업·탄소 저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비료 등록시설 제조 액비, 살포 기준 적용 제외 추진…농가 생산비 절감·자원순환농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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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가축분뇨발효액비(이하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처리한 비료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농업 자원이다. 특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자원순환 농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액비에도 화학비료와 동일한 엄격한 살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농가 현장에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액비는 이미 비료 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관리되며 안전성과 품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비료 등록시설에서 제조된 액비를 사용할 경우, 현행 살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합리적인 이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 의원은 "액비는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살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는 가축분뇨 자원화와 순환농업 활성화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액비 활용 확대는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농가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현장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액비가 지속 가능한 농업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 발의는 친환경·저탄소 농업 정책과 농가 생산비 절감,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업계에서는 액비 활용 규제 완화가 실제 농가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원순환농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 - 문금주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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