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업종별로 인공암벽장업, 수영장업, 썰매장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당구장업, 골프연습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물 내외부 파손 및 균열 △건물 주변 시설물 안전 상태 △화재 관련 경보시설 및 소화설비 등 정상 작동 여부 △체육시설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수․보완토록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조치 후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밀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맹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은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 증가와 시설 결빙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라며,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간체육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민간체육시설 점검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