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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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이형완 의원 대표발의… 영산강 하구 생태 회복과 미래 산업 기반 마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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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는 19일 열린 제40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발의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하구는 육상과 해양이 맞닿은 생태적 요충지로서 수질 정화와 생물 서식, 재해 완충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동안 수질 악화와 서식지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가 장기간 누적돼 왔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은 물론 수산·관광 등 관련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하구 생태계 훼손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복원 정책과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하구 복원이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형완 의원은 그동안 하구 복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영산강 하굿둑 개방 및 해수 유통 재개 관련 5분 자유발언 ▲해상풍력과 목포항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 참여 등 환경·경제·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하구 복원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목포의 미래 산업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목포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해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목포시의회 이형환 의원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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