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짚었다. 고 의원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위원회 구성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터넷 공개모집 등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례를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간위탁은 공유재산법상 원칙적으로 무상 대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조건으로 무상위탁 협약을 체결한 사례와 시의회 동의 없이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례를 언급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시장권한대행이 해당 사안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향후 민간위탁사무가 법과 규정에 맞게 통일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업무연찬 강화와 표준 매뉴얼 마련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경욱 의원은 마지막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오래된 관행을 끊어내고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목포시와 유관기관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적인 업무가 시민의 상식 앞에서 당당하고, 공정과 정의 위에서 더욱 청렴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