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업인 단체(어촌계·어업법인 등), 수협 등으로 각 사업에서 정한 보조 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사업에 대해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완도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군은 2027년도 해양수산 분야 수요(국·도비 예산) 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신청을 받는 만큼 어업인과 수산 단체에서는 기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면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완도군 청사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