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교육지원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준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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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교육지원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준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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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삼호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목포지역 협의회 영암지부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준법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법의 중요성과 기본적인 사회 규범을 이해하고,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등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준법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기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교육에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헌법의 기본 가치와 법치주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법적 책임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실제 사례를 들으니 학교폭력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친구를 대하는 말과 행동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광수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 스스로 법과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에 도움이 되는 준법교육을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사진 - 학교폭력예방 준법교육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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