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등이다. 광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익성 ▲경제활성화 기여도 ▲시민 공감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총 16개 업체 또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홍보 기회를 갖는다.
홍보 콘텐츠는 30초 이내 동영상 또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해야 하며, ▲소상공인 경제활동 촉진 ▲비영리 법인·단체의 공익활동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 등을 담아야 한다. 특정 종교·정당 홍보,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영리 목적 홍보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광주광역시 누리집(시정 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sam102da@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홍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에게 유용한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광주시 홍보매체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광석 대변인은 "광주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로 개방해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홍보를 돕고 있다”며 "홍보비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 전광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