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간담회에서는▲마을 주변 걷기 코스 정비▲안전한 보행환경 개선▲맨발 걷기 길 조성▲연령대별 맞춤형 걷기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방법,지역화폐 활용,걷기대회 및 캠페인 운영 등 군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왕윤채 의원은"걷기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걷기 좋은 환경에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장흥군의회는 앞으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 왕윤채 장흥군의원,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