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고액·상습 체납자와는 달리, 생계형 차량의 경우 체납자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입부 납부나 영치 예고 등으로 차별화된 징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다음, 영암군 건설교통과에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니, 그 전에 과태료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 지속적 관리로 선진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온라인 ‘위택스’나 세외수입 음성응답시스템(ARS) 142-211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교통행정팀(061-470-2460, 2043, 2245)에서 한다.
사진 - 번호판 영치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