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완도해양경찰서
완도해경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갑판상 컨베이어 유압장비를 시험 운전하던 중 유압모터의 밀봉장치가 파손되면서 유압유가 갑판 배수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유흡착재를 활용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추가 유출을 차단하는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선박 관계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유출 경위와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완도해경은 장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소량의 기름 유출이라도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방제조치 없이 기름을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어 선박 관계자의 철저한 장비 점검과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창용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름 유출 사고를 발견하거나 발생한 경우 임의로 처리하거나 은폐하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한 뒤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조치를 실시해 달라"며 "평소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예방관리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2 (수)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