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이번 합동단속은 깨끗하고 청결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 새단장」 in 홍성과 연계해 홍성군 환경과와 홍성읍, 광천읍, 홍북읍이 합동으로 불법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합동단속 첫날인 7월 6일에는 홍성상설시장과 명동거리 일대를 중점 단속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위반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현장에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을 현장에서 배부하는 등 주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는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악취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배출을 실천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투기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홍성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합동단속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2 (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