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개정사항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췌장장애 등록 시행에 따른 장애유형 확대 ▲호흡기·심장·간·장루·요루 등 일부 내부장애 판정기준 완화 등 주요 개정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개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민원인에게 일관된 기준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미 복지증진과장은 “장애인복지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장애인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교육
김라희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2 (수) 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