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본인 또는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원이 있는 세대다. 지원금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이며,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 방식과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실물카드 방식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수급자 가운데 정보 변동으로 자동 신청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며, 군은 읍면 맞춤형 홍보와 마을 이장, 복지 담당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며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2026년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2 (수) 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