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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이 제도는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관련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제도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2025 미술시장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 규모는 약 1,380억 원으로, 전체 미술시장 거래금액의 2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단순한 장식 요소를 넘어 문화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구체화 ▲위원회 운영 기준 및 회의 절차 명확화 ▲서면심의 적용 범위와 근거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과 기준 모호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최미숙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라남도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간 4~5회 회의를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 - 전남도의회 최미숙의원 상임위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4 (금) 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