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광주시민의숲 야영장은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용료도 저렴해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시설이다. 하지만 예약 후 실제 이용하지 않는 ‘노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다른 이용자들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달 전체 예약 1,215건 중 210건이 이용되지 않아 노쇼율은 17.3%를 기록했다. 약 10명 중 2명이 예약만 하고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광주시는 예약 부도 횟수에 따라 이용 제한을 적용하는 강력한 조치를 도입한다. 당일 입실하지 않거나 입실 시간인 오후 2시 이후 예약을 취소할 경우 ‘노쇼’로 간주된다. 1회 발생 시 1개월,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최대 3개월간 예약이 제한된다. 다만, 이용 제한 기록은 1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와 함께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전 알림 서비스도 강화된다. 예약일 기준 7일 전과 3일 전에 알림톡을 발송해 예약 사실을 안내하고,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취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불필요한 예약 점유를 줄이고 실질적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또한 기존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5·18 민주유공자, 다자녀가정 등에 적용되던 이용료 70% 감면 혜택은 병역명문가 가정까지 확대된다.박향이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이번 노쇼 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건전한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많은 시민이 공정하게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시민의숲 야영장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4 (금) 1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