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여야 한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경력이 있거나 최근 6개월 이전 창업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한다.다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군 복무자,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인원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총 40명을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누리집 ‘열린시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목포시 관계자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목포시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4 (금) 1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