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년 자산형성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20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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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년 자산형성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20일부터 신청 접수

-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이자 지원…청년 자립 기반 강화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 40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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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성종화 기자] 목포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매칭 저축 지원 제도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36개월 동안 저축하면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동일하게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시 청년은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의 두 배인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여야 한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경력이 있거나 최근 6개월 이전 창업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한다.다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군 복무자,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인원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총 40명을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누리집 ‘열린시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목포시 관계자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목포시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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