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선거법 개정’ 통과…박수현 “농어촌 대표성 지켜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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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선거법 개정’ 통과…박수현 “농어촌 대표성 지켜낸 결정”

- 인구하한 미달 지역도 광역의원 정수 유지…서천·금산 등 축소 위기 해소
- “산술 아닌 실질적 평등선거 필요”…지방 발언권·예산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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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도영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가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지방소멸 위기 속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박 후보는 18일 자정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최소한의 의회 정수가 보장됐다”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 정수를 인구 기준 중심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충남 서천군과 금산군 등 일부 지역은 도의원 정수 감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컸다.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는 협의를 통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이라도 기존 광역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합의했다.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달 "기초·광역의원 정수 감소는 곧 지역의 발언권 약화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단순한 인구 비례가 아닌 생활권, 지리적 여건, 교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질적 평등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이번 법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가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 지역 현안 대응과 균형 발전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박 후보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지키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준 정개특위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인구 감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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