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견서 공개하라”…서영학 캠프, 김영규 의혹 제기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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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견서 공개하라”…서영학 캠프, 김영규 의혹 제기 정면 반박

- 대법원 판례 근거로 “의혹 제기는 소명자료가 전제”…“기사만으로는 부족”
- “수사 결과 전제 주장 부적절…지금 이 순간이 법적 판단 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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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장형덕 기자] 여수시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영학 예비후보 캠프가 김영규 예비후보의 의혹 제기를 강하게 반박하며 법률의견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서영학 캠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공직선거 과정에서 허용되는 의혹 제기의 범위와 요건을 둘러싼 법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영규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캠프는 특히 대법원 2018도10447 판결을 언급하며, 의혹 제기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판례는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를 보호하면서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의혹을 제기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명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한 소문이나 추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독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서영학 캠프는 김영규 예비후보 측 주장이 이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혹 제기의 적법성 판단 시점은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수사 결과를 전제로 현재의 의혹 제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판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또한 김 예비후보 측이 근거로 제시한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개연성을 시사하는 수준의 정황 추정 기사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자료의 구체성 기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했다. "법률 검토를 거쳤다”는 주장 역시 실질적 근거 제시가 아닌 절차적 설명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고발을 두고 김 예비후보 측이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서 캠프는 "판례는 의혹 제기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한 책임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며 "근거 없이 기사에만 의존한 의혹 제기는 공익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의 본질에 대해 서영학 캠프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그 시점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이라며 "근거 없이 기사만으로 상대 후보의 사퇴와 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진정 공익적 문제 제기라면 법률의견서와 소명자료를 공개해 검증받는 것이 먼저”라며 김영규 예비후보 측에 자료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 -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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