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특히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도 강화된다. 군은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체납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필요 시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안내된다. 체납된 지방세외수입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가상계좌 이체, 그리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진도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군민 복지 증진과 각종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진도군청 전경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4 (금) 2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