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15일 신안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해 주민들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소방시설이다. 특히 계단실과 복도 등 주요 피난통로에 설치된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방화문을 상시 개방해 두거나, 자동폐쇄장치(도어클로저)가 고장 난 채 방치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태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원인이 되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방화문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임의로 문을 고정해 열어두는 행위 역시 위험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행위는 대피로 확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연기 확산을 가속화해 구조 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법적 문제도 뒤따른다. 방화문 훼손이나 폐쇄장치 제거, 자동폐쇄 기능 불량 상태 방치 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안소방서 관계자는 "방화문은 평소에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방화문 닫힘 상태 유지와 정기적인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진 - 방화문 닫힘 홍보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4 (금) 2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