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봄 산란기 불법어업 한 달간 집중단속…“금어기·체장미달 강력 대응”
검색 입력폼
호남

전남, 봄 산란기 불법어업 한 달간 집중단속…“금어기·체장미달 강력 대응”

- 5월 15일까지 전국 합동단속…반복·고의 위반은 사법처리
- “어업인 경영난 고려해 경미 위반은 계도…지속가능 수산자원 보호 총력”

+
[전남=박우석 기자] 전라남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전남도는 15일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패류의 번식과 성장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수산자원 남획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봄철은 주요 어종의 산란기이자 어린 개체의 성장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 불법 포획이 이뤄질 경우 자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강도 높은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금어기 어종 포획 ▲체장미달 수산물 유통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이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어업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업 질서 확립을 유도할 방침이다.다만 최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 현실도 고려했다.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계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해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업인 대상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준법 조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어획물의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으로 어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수산자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불법어업 합동단속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

구독 및 후원 안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후원은 뉴스 투모로우가 진실을 보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기구독 / 일시 후원 금액 : 자유 결제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