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고발장에 담긴 주장에 따르면, 해당 표현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강진원 후보를 직접 지지하거나 격려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탈법 선전물 게시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초상권 및 이미지권 침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고발 내용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사진을 선거 홍보물에 사용해 특정 후보 지지로 오인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진원 후보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후보 측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대통령의 강진 방문 당시 실제 발언이 담긴 영상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이미 공개된 발언을 활용한 것이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한 탈법 선전물 게시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선거법상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 사진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딥페이크 등 조작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초상권 및 이미지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공적 인물로서 민법상 일반 연예인·사인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며 "법적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문제 제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 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사실은 없다”며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것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맞섰다.이번 사안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진군의 대표 관광정책인 ‘반값여행’이 선거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책 홍보와 선거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다툼 양상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현수막 문구 해석을 넘어,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와 정치적 표현 자유의 경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진 - 강진원 군수후보 선거사무소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 내용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