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해당 정책은 총 92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충북도는 올해부터 이를 본격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규모와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지원 내용은 대체인력 인건비로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200만 원까지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영업 중단 위기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출산 또는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개업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직전 연도 매출이 1,200만 원 이상 6억 원 이하인 사업자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세부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장연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소상공인 출산지원금 카드뉴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0:10


